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심의위원회”라

,

함)가

,

방송

,

또는

,

정보통신의

,

내용이

,

심의규정에

,

위반된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는

,

제재조치등을

,

정할

,

있도록

,

하고

,

제재조치를

,

정한

,

때에는

,

방송통신위원회에

,

지체

,

없이

,

제재조치의

,

처분을

,

것을

,

요청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불법

,

의약품이나

,

불량식품의

,

온라인

,

판매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심의규정을

,

명백히

,

위반한

,

방송

,

또는

,

정보통신의

,

내용으로

,

적발한

,

사안에

,

대하여도

,

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위하여

,

추가적인

,

시간이

,

소요되는

,

사례가

,

있는바

,

이는

,

제재조치가

,

신속하게

,

이행되는

,

데에

,

장애가

,

되는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수사기관의

,

또는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공공의

,

이익에

,

중대하고

,

명백한

,

위해(危害)를

,

끼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사안의

,

경우에는

,

심의위원회가

,

다른

,

사안보다

,

우선하여

,

심의를

,

신속하게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8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