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

방송

,

또는

,

정보통신의

,

내용이

,

심의

,

규정에

,

위반한다고

,

판단되는

,

경우에는

,

불법

,

정보

,

유통에

,

대한

,

취급의

,

거부정지

,

또는

,

제한

,

등의

,

조치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

위원

,

구성을

,

국회에서

,

추천하고

,

대통령이

,

위촉하도록

,

하고

,

있어

,

국회에서

,

여야

,

간의

,

의견

,

차이로

,

심의위원회의

,

구성이

,

늦어지는

,

경우가

,

있음

,

이로

,

인해

,

심의위원회

,

심의의결을

,

통한

,

디지털

,

성범죄물과

,

마약류

,

등에

,

관한

,

삭제차단

,

조치가

,

불가능한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구성이

,

늦어지는

,

경우에는

,

수사기관이나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긴급한

,

피해자

,

보호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있는

,

위법한

,

게시물에

,

대한

,

차단을

,

직접

,

있도록

,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

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