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2023년

,

10월부터

,

주요

,

원재료

,

가격의

,

변동에

,

따라

,

하도급대금이

,

조정될

,

있도록

,

하는

,

‘하도급대금

,

연동제’를

,

도입하여

,

시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하도급대금

,

연동제는

,

하도급대금의

,

10%

,

이상을

,

차지하는

,

‘주요

,

원재료’만을

,

대상으로

,

하고

,

있어

,

원자재값으로

,

보기

,

어려운

,

경비

,

전기가스요금

,

에너지비용과

,

운송비용의

,

경우에는

,

하도급대금의

,

10%

,

이상을

,

차지하게

,

되더라도

,

적용대상에서

,

제외됨

,

하도급대금

,

전기가스요금

,

에너지비용과

,

운송료의

,

비중이

,

높은

,

업종의

,

경우에는

,

해당

,

비용이

,

급증하더라도

,

하도급대금

,

연동제의

,

보호를

,

받지

,

못해

,

수급

,

사업자의

,

어려움을

,

구제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또한

,

현행법에서

,

원사업자는

,

수급사업자의

,

이익을

,

부당하게

,

침해하거나

,

제한하는

,

계약조건인

,

부당한

,

특약을

,

설정하지

,

못하도록

,

금지하고

,

있으나

,

부당한

,

특약이

,

존재하는

,

경우에도

,

수급사업자는

,

별도의

,

민사소송을

,

제기하여

,

무효를

,

확인받기까지

,

계약에

,

따른

,

책임을

,

부담해야

,

하므로

,

수급사업자의

,

실질적인

,

권리

,

보호는

,

여전히

,

어려움이

,

존재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상

,

하도급대금의

,

조정

,

대상이

,

되는

,

‘주요

,

원재료’를

,

재료비뿐

,

아니라

,

전기가스요금

,

에너지비용과

,

운송비용

,

하도급대금의

,

10%

,

이상을

,

차지하는

,

비용을

,

포함하는

,

‘주요

,

재료비등’으로

,

개정하고

,

부당한

,

특약은

,

그에

,

해당하는

,

부분에

,

한정하여

,

무효로

,

하도록

,

함으로써

,

수급사업자를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6항제17항

,

제3조제2항3호

,

제3조의4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