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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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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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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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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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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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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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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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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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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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등의

,

부정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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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

있음

,

이러한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

설문조사

,

결과

,

5명

,

1명은

,

암표를

,

구매한

,

경험이

,

있다고

,

답하는

,

정상적으로

,

공연을

,

관람하려는

,

일반

,

국민의

,

불편과

,

불필요한

,

사회적

,

비용을

,

초래하고

,

있음

,

이는

,

온라인

,

상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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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

공연

,

입장권등을

,

대량으로

,

매매하여

,

원래

,

판매

,

가격보다

,

웃돈을

,

받고

,

재판매하는

,

수법인

,

‘암표

,

거래’의

,

방법이

,

나날로

,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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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고

,

있기

,

때문임

,

암표를

,

방지하기

,

위해

,

공연기획사에서는

,

본인인증을

,

위한

,

신분증

,

확인

,

절차를

,

거치고

,

있지만

,

암표

,

업체들이

,

‘아이디

,

옮기기’

,

‘대리

,

티켓팅’

,

편법을

,

쓰며

,

감시망을

,

벗어나

,

암표

,

시장을

,

확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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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또한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

통해

,

학생

,

젊은

,

연령층을

,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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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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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

티켓

,

사기

,

입장권

,

부정판매

,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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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나아가

,

불법

,

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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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

중고거래

,

사기

,

2차

,

범죄에도

,

활용되면서

,

연쇄적인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따라서

,

입장권등의

,

판매단계에서

,

강화된

,

개인정보보호

,

본인인증

,

방법을

,

통해

,

암표를

,

방지할

,

있도록

,

공연기획사

,

예매처

,

이해관계자들의

,

노력이

,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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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

한편

,

최근

,

전자금융거래

,

등에서

,

지문인식

,

안면

,

인식

,

등의

,

생체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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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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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

본인

,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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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공연

,

입장권

,

구매

,

등에도

,

이같은

,

기술적물리적

,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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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

암표

,

목적의

,

입장권

,

등의

,

매집

,

시도를

,

원천

,

차단하고

,

국민의

,

정당한

,

입장권

,

구매를

,

최대한

,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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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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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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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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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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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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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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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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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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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

입장권등의

,

부정판매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기술적물리적

,

조치를

,

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42조의2제3항

,

제43조제1항제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