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그 구속력이 미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정한

,

요건을

,

갖추는

,

경우

,

단체협약의

,

당사자인

,

사용자와

,

노동조합의

,

조합원이

,

아닌

,

사람에

,

대해서도

,

단체협약의

,

효력을

,

확장하여

,

구속력이

,

미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현행법

,

제35조는

,

하나의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서

,

동종의

,

근로자에

,

대한

,

일반적

,

구속력을

,

현행법

,

제36조는

,

하나의

,

지역에서

,

종업하는

,

동종

,

근로자와

,

사용자에

,

대한

,

지역적

,

구속력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노동형태가

,

다양화되면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

,

종사자

,

프리랜서

,

비정형노동자가

,

빠르게

,

증가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들의

,

노동기본권은

,

제대로

,

보장되지

,

못하고

,

있어

,

현행

,

지역적

,

구속력

,

제도를

,

지역뿐만

,

아니라

,

산업업종에

,

대하여

,

공익성이

,

인정되는

,

경우

,

단체협약의

,

구속력을

,

확장할

,

있는

,

제도로

,

개편하여

,

실효성을

,

높일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단체협약의

,

구속력의

,

확대의

,

유형을

,

‘지역’에서

,

‘산업지역업종’으로

,

확대하여

,

단체협약이

,

없거나

,

불리하게

,

체결된

,

경우에도

,

동일

,

산업지역업종에서

,

동등한

,

조건의

,

단체협약이

,

적용되게

,

함으로써

,

열악한

,

지위에서

,

일하는

,

노동자의

,

권리를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