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마켓사업자는

,

자신이

,

거래를

,

중개하는

,

모바일콘텐츠

,

등에

,

대하여

,

매출액

,

가격

,

판매실적

,

등을

,

기준으로

,

산정한

,

순위를

,

표시하고

,

해당

,

정보를

,

이용자에게

,

제공하고

,

있음

,

그런데

,

순위

,

산정에

,

사용되는

,

매출액

,

판매실적

,

등의

,

지표들은

,

누적지표에

,

해당하여

,

현재

,

유행하는

,

모바일콘텐츠를

,

알려주기

,

어렵다는

,

단점이

,

있고

,

일부

,

게임들처럼

,

고액

,

과금을

,

조장하는

,

경우

,

순위

,

왜곡으로

,

인하여

,

이용자의

,

합리적

,

선택이

,

제한될

,

있다는

,

우려가

,

있음

,

이에

,

마켓사업자는

,

자신이

,

거래를

,

중개하는

,

모바일콘텐츠

,

등에

,

대하여

,

매출액

,

가격

,

판매실적

,

등을

,

기준으로

,

산정한

,

순위를

,

자체적으로

,

표시하는

,

경우에는

,

최근

,

1주일

,

해당

,

모바일콘텐츠

,

등의

,

이용자

,

수를

,

기준으로

,

산정한

,

순위를

,

함께

,

표시하도록

,

하여

,

마켓사업자의

,

정보

,

제공

,

의무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9제2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