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성범죄

,

사건

,

집행유예

,

비율은

,

37%로

,

다른

,

범죄에

,

비해

,

집행유예

,

비율이

,

높게

,

나타나고

,

있고

,

특히

,

디지털

,

성범죄는

,

벌금형

,

위주

,

선고

,

경향이

,

뚜렷하게

,

나타나고

,

있는

,

반해

,

국민적

,

법감정은

,

성범죄에

,

대한

,

엄중한

,

양형이

,

적용되어야

,

한다고

,

국민적

,

요청은

,

지속되고

,

있음

,

그리고

,

형법

,

형사소송법상

,

재판

,

절차가

,

실질적으로

,

가해자에게

,

초점이

,

맞추어져

,

있어

,

실질적인

,

당사자로

,

인정받지

,

못하며

,

소외되는

,

측면이

,

있음

,

또한

,

디지털

,

성범죄

,

관련

,

재판에

,

있어서

,

법정에

,

있는

,

다수인

,

앞에서

,

영상물이

,

재생되는

,

구도로

,

피해자의

,

수치심

,

불안감

,

2차

,

피해가

,

야기될

,

있으나

,

디지털증거가

,

피해

,

영상인

,

경우

,

재생

,

방식

,

장소

,

등을

,

정하는

,

구체적

,

규정

,

없이

,

재판장의

,

개별

,

소송지휘권

,

행사에

,

의존하는

,

한계가

,

존재함

,

이에

,

피해자에게

,

증인신문에

,

의하지

,

않는

,

의견

,

진술

,

서면에

,

의한

,

의견

,

진술을

,

보장하고

,

이와

,

같은

,

피해자의

,

진술이

,

양형에

,

참작될

,

있도록

,

하여

,

피해자

,

진술권을

,

강화하고

,

재판장에서

,

유무죄

,

인정과

,

무관한

,

피해자의

,

성적

,

이력평판

,

사적

,

정보에

,

관한

,

신문제한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증거능력을

,

제한하여

,

성범죄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장치를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259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