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연 7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인원은 발견 및 복귀되고 있으나 이 중 상당한 수의 사건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이슈가...

제안이유

,

최근

,

7만여

,

내외로

,

실종성인

,

신고가

,

접수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대다수의

,

인원은

,

발견

,

복귀되고

,

있으나

,

상당한

,

수의

,

사건들이

,

골든타임을

,

놓쳐

,

사회적

,

이슈가

,

되어

,

국민

,

불안감이

,

가중되고

,

경찰에

,

대한

,

비난

,

여론이

,

조성되고

,

있는

,

상황임

,

특히

,

실종성인에

,

대한

,

개념

,

발견을

,

위한

,

각종의

,

실질적인

,

조치

,

법적

,

근거권한

,

관련

,

규정이

,

미비한

,

실정인바

,

실종성인

,

본래의

,

내용으로의

,

사건

,

접수나

,

개인위치정보

,

조회

,

등의

,

조치가

,

불가하여

,

자살기도

,

등의

,

이유를

,

빌어

,

사건을

,

접수하고

,

있는

,

기형적인

,

상황이

,

초래되고

,

있으며

,

실무상

,

수색영장

,

등의

,

청구를

,

통한

,

수사작용에

,

의존하게

,

되는

,

형편으로

,

발견이

,

매우

,

지연되고

,

있는

,

근본적인

,

원인에

,

봉착하여

,

실종성인의

,

발견복귀에

,

관한

,

문제를

,

해결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실종성인에

,

관한

,

개념을

,

정리하고

,

본격적인

,

발견활동을

,

위한

,

조사와

,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

조회

,

관련

,

조치의

,

법적

,

근거권한을

,

마련함으로써

,

실종성인의

,

신속발견

,

체계를

,

구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실종성인에

,

대한

,

신고발견

,

복귀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실종성인의

,

조속한

,

발견과

,

복귀

,

도모

,

등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법에서

,

사용하는

,

용어로

,

“실종성인”

,

“특정

,

실종성인”

,

“유전자검사”

,

“유전정보”

,

“신상정보”를

,

정의함(안

,

제2조) 다

,

경찰청장은

,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여야

,

하며

,

실종성인

,

관련

,

조사연구

,

정책

,

수립추진

,

기술

,

연구개발

,

등을

,

수행하기

,

위하여

,

전문연구기관을

,

지정할

,

있음(안

,

제5조

,

제6조) 라

,

경찰관서의

,

장은

,

관할과

,

관계없이

,

실종성인에

,

대한

,

신고를

,

접수하여야

,

하며

,

피신고인의

,

실종성인

,

또는

,

특정

,

실종성인의

,

해당

,

여부나

,

신고의

,

진위

,

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있음

,

(안

,

제7조

,

제8조) 마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을

,

발견하기

,

위하여

,

탐문

,

조사

,

주변인물

,

진술

,

청취

,

정보

,

조회

,

장비

,

활용

,

수색을

,

있고

,

특정

,

실종성인의

,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

,

이동경로정보의

,

제공

,

요청과

,

출입조사

,

관계인

,

질문

,

등을

,

있음(안

,

제11조부터

,

제15조까지) 바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의

,

발견을

,

위하여

,

실종성인의

,

가족이나

,

물건

,

또는

,

장소

,

등의

,

소유자점유자로부터

,

서면동의를

,

받아

,

유전자검사를

,

있음(안

,

제16조) 사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을

,

발견하거나

,

소재를

,

확인한

,

때에는

,

신고인

,

신고사항

,

등을

,

알려야

,

하고

,

가족

,

또는

,

신고인으로의

,

연락

,

또는

,

복귀

,

여부에

,

대한

,

의사를

,

확인할

,

있으며

,

실종성인의

,

동의

,

의사를

,

확인한

,

경우에

,

사실

,

등을

,

통지할

,

있음(안

,

제22조

,

제23조) 아

,

경찰관서의

,

장은

,

실종성인의

,

발견과

,

복귀를

,

위하여

,

관계기관의

,

장에게

,

필요한

,

자료의

,

제공

,

관계

,

전산망의

,

이용을

,

요청할

,

있음(안

,

제25조) 자

,

개인위치정보

,

등의

,

실종성인

,

발견

,

목적

,

이용자에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는

,

벌칙을

,

규정함(안

,

제26조) 차

,

부당목적이나

,

허위내용의

,

신고인

,

등에게

,

경찰관서의

,

장이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