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할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