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

제안이유

,

현행법상

,

금융감독원장이

,

별도의

,

절차

,

없이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조정위원회”)의

,

위원을

,

지명하거나

,

위촉하고

,

조정위원회의

,

의사에

,

관한

,

규칙을

,

제정

,

개정할

,

있으나

,

위원의

,

임기보장이

,

되어

,

있고

,

분쟁당사자의

,

의견진술의

,

기회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은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조정위원회의

,

전문성

,

독립성을

,

강화하기

,

위한

,

법적

,

장치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7조

,

제3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