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수도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비수도권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채와
,비수도권주택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소득세법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