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1주택을

,

보유한

,

거주자가

,

직접

,

거주할

,

목적으로

,

2025년

,

12월

,

31일까지

,

농어촌주택

,

또는

,

고향주택을

,

취득한

,

경우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를

,

계산할

,

해당

,

거주자를

,

1세대

,

1주택자로

,

간주하도록

,

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젊은

,

인구의

,

유출과

,

전국적

,

저출생

,

현상으로

,

인하여

,

비수도권

,

농촌

,

지역을

,

중심으로

,

지역소멸이

,

우려되고

,

있는

,

상황을

,

고려하였을

,

수도권

,

지역

,

또는

,

인구감소지역에

,

소재한

,

주택(이하

,

“비수도권주택”이라

,

함)을

,

보유한

,

사람에

,

대하여

,

보다

,

강화된

,

조세특례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주택

,

채와

,

비수도권주택

,

채만을

,

보유한

,

거주자가

,

비수도권주택이

,

아닌

,

주택을

,

양도하는

,

경우

,

일몰기한

,

없이

,

소득세법

,

상의

,

1세대

,

1주택자로

,

간주하려는

,

것임(안

,

제7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