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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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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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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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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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

인구구조가

,

악화되는

,

문제에

,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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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수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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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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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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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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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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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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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지방도시

,

소멸위기를

,

타개하기

,

위해

,

정부차원에서

,

여러

,

정책들을

,

시행하고

,

있으나

,

절대적

,

인구수가

,

획기적으로

,

증가하지

,

않는

,

이상

,

상황을

,

근본적으로

,

해결하기는

,

어려운

,

실정임

,

정부에서는

,

지방도시

,

살리기의

,

일환으로

,

비수도권

,

지역

,

등에

,

주택

,

구입

,

부담을

,

경감하여

,

소비여력이

,

생활인구

,

유입

,

방안을

,

마련하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비수도권

,

지역

,

소재

,

주택에

,

대한

,

취득세

,

재산세

,

부담이

,

여전히

,

존재하고

,

있음

,

이에

,

수도권

,

외의

,

지역

,

또는

,

인구감소지역에

,

소재하는

,

주택을

,

취득하거나

,

보유하고

,

있는

,

자에

,

대한

,

취득세

,

재산세

,

특례를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8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