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대형 온라인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안이유

,

최근

,

소비자와

,

소상공인의

,

온라인플랫폼에

,

대한

,

거래의존도가

,

갈수록

,

심화되고

,

있는

,

상황

,

속에서

,

일부

,

대형

,

온라인플랫폼들이

,

시장지배적지위를

,

이용해

,

시장의

,

공정성을

,

저해하는

,

불공정거래행위를

,

일삼는

,

행태를

,

보이고

,

있음

,

온라인플랫폼의

,

성패를

,

가르는

,

이용자

,

수를

,

확보하기

,

위해

,

자사우대

,

끼워팔기

,

최혜대우

,

요구

,

등의

,

불공정

,

행위에

,

나서고

,

있고

,

이는

,

소비자

,

플랫폼

,

종사

,

노동자

,

소상공인들의

,

막대한

,

피해로

,

귀결되고

,

있음

,

정부가

,

미온적인

,

태도로

,

자율규제

,

방침을

,

고수하고

,

있는

,

사이에

,

티몬위메프

,

사태로

,

인해

,

소비자와

,

입점

,

소상공인들은

,

1조원이

,

훨씬

,

넘는

,

경제적

,

피해를

,

입었고

,

독과점

,

배달업체들의

,

일방적

,

수수료

,

인상으로

,

소상공인들과

,

배달노동자들의

,

어려움이

,

감내하기

,

어려운

,

지경에

,

이르고

,

있음

,

이미

,

유럽연합(EU)나

,

일본

,

호주

,

주요국들도

,

기존

,

개정

,

대신

,

온라인플랫폼에

,

대한

,

별도의

,

법안을

,

제정했거나

,

제정을

,

추진하고

,

있고

,

최근

,

미국

,

법원은

,

세계

,

최대

,

검색

,

플랫폼인

,

구글을

,

독점

,

기업이라고

,

판결한

,

바도

,

있음

,

기존의

,

법률로는

,

디지털

,

시장에서의

,

온라인플랫폼

,

불공정

,

행위를

,

규제하기

,

어려워

,

플랫폼

,

시장의

,

특성을

,

반영한

,

별도의

,

법안을

,

마련해

,

시장지배적

,

지위

,

남용에

,

대해

,

명확하게

,

규제하고

,

공정한

,

전자상거래질서를

,

확립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온라인플랫폼

,

사업자의

,

시장지배적

,

지위

,

남용을

,

방지하고

,

온라인플랫폼

,

시장의

,

공정하고

,

자유로운

,

경쟁을

,

촉진해

,

온라인플랫폼

,

이용자를

,

보호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

균형있는

,

발전에

,

이바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

공정하고

,

자유로운

,

경쟁을

,

촉진하고

,

온라인플랫폼

,

이용자를

,

보호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

균형있는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온라인플랫폼

,

서비스의

,

사업자는

,

법이

,

정한

,

요건에

,

해당할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여야

,

함(안

,

제5조) 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

신고한

,

온라인플랫폼

,

사업자가

,

법이

,

정한

,

요건을

,

모두

,

충족하면

,

해당

,

신고일부터

,

60일

,

이내에

,

사업자를

,

시장지배적

,

플랫폼사업자로

,

지정하여야

,

함(안

,

제6조) 라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사업자의

,

자사우대

,

행위

,

끼워팔기

,

행위

,

멀티호밍

,

제한행위

,

부당한

,

차별행위

,

최혜대우

,

요구

,

보복조치와

,

같은

,

시장지배적

,

지위

,

남용행위를

,

금지함(안

,

제10조부터

,

제15조까지) 마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사업자는

,

검색순위

,

노출순위

,

온라인플랫폼

,

이용자의

,

판단에

,

영향을

,

미치는

,

주요

,

표시

,

사항의

,

기초자료

,

표시

,

기준

,

등을

,

공시하여야

,

함(안

,

제19조) 바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사업자가

,

다른

,

온라인플랫폼

,

사업자와

,

기업결합을

,

하려는

,

때에는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여야

,

함(안

,

제20조) 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

새로운

,

온라인플랫폼서비스

,

유형의

,

조사

,

불공정거래행위

,

유형의

,

조사를

,

실시할

,

있음(안

,

제22조) 아

,

온라인플랫폼

,

중개사업자에게

,

중개거래계약서

,

교부

,

중개거래계약

,

해지

,

사전통지

,

중개거래에

,

관한

,

서류

,

보관

,

의무를

,

준수하도록

,

함(안

,

제25조부터

,

제27조까지) 자

,

자신의

,

거래상

,

지위를

,

부당하게

,

이용한

,

온라인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를

,

금지함(안

,

제29조) 차

,

온라인플랫폼

,

중개사업자는

,

온라인플랫폼

,

중개이용사업자에게

,

판매대금을

,

구매확정일

,

또는

,

반품

,

교환이

,

완료되어

,

소비자의

,

주문이

,

종료되는

,

시점으로부터

,

3영업일

,

이내에

,

지급하도록

,

하고

,

연체할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가

,

정하여

,

고시하는

,

이율의

,

이자를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30조) 카

,

온라인플랫폼

,

중개이용사업자는

,

권익보호

,

경제적

,

지위

,

향상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단체를

,

구성할

,

있고

,

온라인플랫폼

,

중개사업자에게

,

거래조건

,

협의를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31조

,

제32조) 타

,

온라인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법을

,

위반하여

,

온라인플랫폼

,

중개이용사업자에게

,

손해를

,

입힌

,

경우에는

,

고의과실이

,

없음을

,

입증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손해에

,

대하여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함(안

,

제35조) 파

,

온라인플랫폼

,

사업자와

,

온라인플랫폼

,

이용사업자

,

사이에서

,

발생하는

,

분쟁을

,

조정하기

,

위하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협의회를

,

설치하고

,

해당

,

분쟁조정협의회는

,

위원장

,

1명을

,

포함하여

,

9명의

,

위원으로

,

구성하도록

,

함(안

,

제36조) 하

,

공정거래위원회가

,

법의

,

위반행위를

,

조사하도록

,

하고

,

조사

,

결과

,

위반자에

,

대하여

,

시정명령

,

시정권고

,

또는

,

과징금

,

부과

,

등의

,

처분을

,

있도록

,

하며

,

온라인플랫폼

,

사업자로

,

하여금

,

불공정한

,

거래내용을

,

자발적으로

,

해소하고

,

온라인플랫폼

,

이용자의

,

피해를

,

적극적으로

,

구제하게

,

하기

,

위하여

,

해당

,

사업자의

,

시정방안에

,

대한

,

동의의결

,

제도를

,

도입함(안

,

제45조부터

,

제52조까지) 거

,

공정거래위원회가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하여

,

자문하기

,

위하여

,

공정거래위원회에

,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

두고

,

위원장

,

1명을

,

포함한

,

15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함(안

,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