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법원은

,

스토킹행위자에게

,

피해자에

,

대한

,

접근

,

금지

,

전기통신을

,

이용한

,

접근

,

금지

,

또는

,

위치추적

,

전자장치

,

부착의

,

잠정조치를

,

있고

,

기간은

,

3개월을

,

초과할

,

없되

,

필요한

,

경우에는

,

차례에

,

한정하여

,

3개월의

,

범위에서

,

연장할

,

있음

,

그런데

,

스토킹행위는

,

장기간

,

반복지속되는

,

경우가

,

많다는

,

점을

,

고려할

,

현행

,

잠정조치기간이

,

지나치게

,

짧고

,

법원이

,

잠정조치

,

결정

,

스토킹행위자의

,

이행

,

여부를

,

점검하지는

,

않아

,

피해자

,

보호에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피해자가

,

일상생활의

,

평온을

,

유지하기

,

어렵게

,

하는

,

스토킹범죄의

,

죄질에

,

비해

,

형량이

,

가볍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잠정조치기간을

,

연장하고

,

법원이

,

잠정조치의

,

이행실태를

,

확인할

,

있게

,

하는

,

한편

,

스토킹범죄에

,

대한

,

형량을

,

상향함으로써

,

범죄를

,

예방하고

,

피해자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피해자

,

등에

,

대한

,

접근

,

금지

,

전기통신을

,

이용한

,

접근

,

금지

,

전자장치

,

부착의

,

잠정조치기간을

,

6개월까지

,

가능하도록

,

연장하고

,

다시

,

기간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

,

3개월의

,

범위에서

,

차례까지

,

가능하도록

,

함(안

,

제9조제7항) 나

,

법원이

,

잠정조치

,

집행자에게

,

잠정조치

,

이행실태를

,

수시로

,

조사하여

,

결과를

,

보고하도록

,

있게

,

하고

,

스토킹행위자가

,

결정을

,

이행하지

,

아니하거나

,

집행에

,

따르지

,

아니하는

,

때에는

,

사실을

,

검사에게

,

통보할

,

있게

,

함(안

,

제10조의2

,

신설) 다

,

스토킹범죄를

,

저지른

,

사람은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

,

흉기

,

또는

,

밖의

,

위험한

,

물건을

,

휴대하거나

,

이용하여

,

스토킹범죄를

,

저지른

,

사람은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7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형량을

,

상향함(안

,

제18조제1항

,

같은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