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직업 지역 학교별로 세분화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제안이유

,

최근

,

‘딥페이크’

,

성착취물이

,

직업

,

지역

,

학교별로

,

세분화된

,

텔레그램

,

대화방을

,

통해

,

광범위하게

,

유통되는

,

사실이

,

드러나면서

,

피해자들은

,

자신도

,

모르는

,

사이에

,

딥페이크

,

범죄의

,

대상이

,

되었을까

,

불안에

,

떨고

,

있음

,

딥페이크

,

성착취물의

,

대상이

,

초등학교

,

학생부터

,

여성

,

군인까지

,

확산되고

,

있어

,

피해자의

,

범위도

,

넓어지고

,

있음

,

2019년의

,

N번방

,

사건에

,

이어

,

딥페이크

,

범죄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지만

,

디지털

,

성범죄에

,

대한

,

수사는

,

여전히

,

미흡하고

,

가해자

,

대부분은

,

집행유예

,

또는

,

벌금에

,

그치는

,

경우가

,

많아

,

근본적인

,

문제

,

해결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또한

,

딥페이크

,

성착취물의

,

제작유포는

,

피해자의

,

삶을

,

송두리째

,

무너뜨리고

,

2차

,

3차

,

피해를

,

일으키는

,

중대한

,

범죄임에도

,

불구하고

,

가해자들

,

사이에서는

,

‘가짜

,

영상’이라는

,

이유로

,

범죄의

,

심각성이

,

제대로

,

인식되지

,

않고

,

있음

,

심지어

,

올해

,

경찰에

,

적발된

,

피의자

,

736%가

,

10대인

,

점으로

,

드러나듯

,

10대들

,

사이에서

,

이러한

,

범죄가

,

단순한

,

장난거리로

,

여겨지고

,

있어

,

문제의

,

심각성을

,

더하고

,

있음

,

현행법은

,

수사기관이

,

불법영상물을

,

직접

,

삭제차단할

,

있는

,

권한이

,

법률에

,

명시되어

,

있지

,

않아

,

수사기관이

,

불법영상물을

,

발견한

,

뒤에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

삭제차단요청을

,

하는

,

절차를

,

거쳐야

,

하고

,

수사기관이

,

피의자에

,

대해

,

압수수색

,

영장을

,

신청해도

,

관할이

,

아니라는

,

이유로

,

영장이

,

기각되어

,

수사가

,

지체되고

,

피해는

,

확산되는

,

사례가

,

빈번하게

,

발생하는

,

다양화되는

,

디지털

,

성범죄에

,

대응하기에

,

미흡함

,

피해자가

,

플랫폼

,

사업자에

,

직접

,

피해

,

영상물에

,

대한

,

삭제

,

요청을

,

하더라도

,

피해자가

,

기초자료

,

제공을

,

위해

,

피해

,

영상물을

,

직접

,

찾아야

,

하며

,

과정에서

,

피해자에게

,

정신적

,

고통과

,

삭제모니터링

,

의뢰

,

비용까지

,

부담시키는

,

2차

,

3차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허위영상물

,

등의

,

반포

,

등의

,

죄에

,

대한

,

형량을

,

강화하고

,

수사기관이

,

피해

,

영상물을

,

직접

,

삭제

,

보전할

,

있는

,

보전명령제도를

,

신설하고

,

디지털

,

성범죄

,

피해자

,

보호를

,

위한

,

응급조치에

,

관한

,

조항을

,

신설하며

,

피의자가

,

불명이어도

,

신속한

,

수사를

,

있도록

,

관할

,

특례

,

규정을

,

두고

,

가해자의

,

범죄수익을

,

몰수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며

,

재판

,

과정에서도

,

피해자의

,

사생활을

,

보호할

,

있도록

,

증인신문

,

절차를

,

개선하는

,

디지털

,

성범죄를

,

예방하고

,

피해자

,

보호를

,

위한

,

법적

,

기반을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자신

,

또는

,

다른

,

사람의

,

성적

,

욕망

,

내지

,

만족을

,

위한

,

목적으로

,

상대방에게

,

성적

,

언동을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3조의2) 나

,

허위영상물

,

등을

,

대상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성적

,

욕망

,

또는

,

수치심을

,

유발할

,

있는

,

형태로

,

편집합성

,

또는

,

가공하거나

,

대상자의

,

의사에

,

반하지

,

아니한

,

경우에도

,

대상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반포

,

등을

,

자는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7천만원의

,

벌금에

,

처하고

,

영리를

,

목적으로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여

,

반포등을

,

자는

,

10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함(안

,

제14조의2) 다

,

제14조

,

내지

,

제14조의3에

,

기재된

,

범죄에

,

대하여

,

신고를

,

받거나

,

위반

,

또는

,

위반

,

의심사실을

,

발견한

,

사법경찰관리는

,

피해

,

영상물

,

채증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

,

또는

,

게시판

,

관리운영자

,

등에게

,

해당

,

영상물

,

또는

,

게시판에

,

대한

,

삭제차단

,

요청

,

응급조치를

,

있음(안

,

제14조의4) 라

,

제14조

,

내지

,

제14조의3에

,

해당하는

,

죄를

,

범한

,

사람이

,

소유

,

또는

,

점유하는

,

범행에

,

사용제공되거나

,

취득한

,

물건(전자정보

,

포함)은

,

몰수하고

,

이를

,

몰수할

,

없는

,

때에는

,

가액을

,

추징함(안

,

제14조의5) 마

,

사법경찰관리는

,

제14조

,

내지

,

제14조의3에

,

해당하는

,

범죄에

,

대하여

,

신분을

,

비공개하고

,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

포함한다)

,

또는

,

범인으로

,

추정되는

,

자들에게

,

접근하여

,

범죄행위의

,

증거

,

자료

,

등을

,

수집할

,

있고

,

디지털

,

성범죄를

,

계획

,

또는

,

실행하고

,

있거나

,

실행하였다고

,

의심할

,

만한

,

충분한

,

이유가

,

있고

,

다른

,

방법으로는

,

범죄의

,

실행을

,

저지하거나

,

범인의

,

체포

,

또는

,

증거의

,

수집이

,

어려운

,

경우에

,

한정하여

,

수사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부득이한

,

때에는

,

신분위장수사를

,

있음(안

,

제22조의2) 바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리는

,

제14조

,

내지

,

제14조의3의

,

죄의

,

피해

,

영상물을

,

정보통신망에서

,

발견한

,

경우

,

영상을

,

소지하거나

,

관리하는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

영상이

,

삭제변경되지

,

않도록

,

보전할

,

것을

,

명할

,

있고

,

검사는

,

법원이

,

발부하는

,

압수영장을

,

발부받아

,

피해

,

영상물의

,

사본을

,

취득하고

,

피해

,

영상물의

,

삭제를

,

명함으로써

,

피해

,

영상물을

,

압수함(안

,

제25조

,

제25조의2) 사

,

제14조

,

내지

,

제14조의3의

,

죄의

,

범죄에서는

,

피해자의

,

주소

,

거소

,

또는

,

현재지를

,

관할하는

,

수사관서가

,

수사할

,

있고

,

범죄지

,

피의자

,

등이

,

불명확한

,

경우에는

,

최초

,

사건을

,

접수한

,

수사관서가

,

수사하여야

,

함(안

,

제25조의3)

,

,

법원은

,

피해자의

,

신체

,

일부

,

또는

,

전부가

,

등장하는

,

성범죄

,

녹음녹화매체등에

,

대한

,

증거조사

,

시에는

,

심리를

,

비공개로

,

하고

,

피해자의

,

인격이나

,

명예

,

사적인

,

비밀을

,

보호할

,

필요가

,

있는

,

녹음녹화매체

,

등에

,

대해서는

,

판사

,

검사

,

변호인별

,

개별

,

모니터를

,

통해

,

재생하는

,

방법

,

등으로

,

증거조사를

,

하여야

,

함(안

,

제31조

,

단서

,

신설

,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