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맹점사업자가

,

분쟁조정신청을

,

등을

,

이유로

,

가맹본부가

,

해당

,

가맹점사업자에

,

보복조치를

,

하여서는

,

된다고

,

명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가맹점사업자가

,

현행법에

,

따라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

구성하여

,

가맹본부에

,

대하여

,

거래조건에

,

관한

,

협의

,

요청을

,

하는

,

가맹점사업자단체와

,

관련된

,

활동을

,

한다는

,

이유로

,

해당

,

가맹점사업자에

,

대하여

,

가맹본부가

,

보복조치를

,

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가맹점사업자의

,

단체

,

활동이

,

보호받을

,

있도록

,

보복조치

,

금지

,

규정을

,

보완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가맹점사업자가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

구성가입활동을

,

것을

,

이유로

,

가맹본부가

,

가맹점사업자에

,

대하여

,

보복조치를

,

하여서는

,

된다는

,

근거

,

규정을

,

신설하여

,

가맹점사업자를

,

폭넓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5제1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