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공수처”라

,

한다)의

,

처장을

,

임명함에

,

있어

,

15년

,

이상의

,

법조경력을

,

요하고

,

있으며

,

차장의

,

경우에는

,

10년

,

이상의

,

법조경력을

,

요함

,

나아가

,

수사처검사의

,

경우에는

,

7년

,

이상

,

변호사의

,

자격이

,

있는

,

사람일

,

것을

,

요구함

,

공수처의

,

처장은

,

차관급

,

인사임에도

,

불구하고

,

장관급

,

인사인

,

검찰총장과

,

동일한

,

수준의

,

법조경력이

,

요구되며

,

같은

,

차관급

,

인사인

,

고등검찰청

,

검사장의

,

자격요건이

,

법조경력

,

10년이라는

,

점에

,

비추어

,

지나치게

,

높은

,

수준임

,

마찬가지로

,

공수처

,

차장과

,

수사처검사의

,

자격요건

,

역시

,

수사기관에

,

비하여

,

과도하게

,

높게

,

설정되어

,

있음

,

이와

,

같은

,

엄격한

,

자격요건으로

,

인하여

,

높은

,

진입장벽이

,

세워짐에

,

따라

,

공수처는

,

만성적인

,

인력난에

,

시달리고

,

있는

,

실정임

,

공수처

,

1기는

,

6개월간

,

차장

,

자리가

,

공석이었으며

,

수사

,

실무진의

,

인력

,

부족

,

문제로

,

인해

,

주요

,

수사에

,

차질을

,

빚고

,

있음

,

이에

,

공수처

,

주요

,

직위자들을

,

임명함에

,

있어

,

요청되는

,

법조경력의

,

기간을

,

합리적으로

,

단축하여

,

수사

,

인력의

,

수급을

,

원활히

,

하고

,

조기에

,

인재를

,

확보하며

,

나아가

,

수사의

,

신속성과

,

적시성을

,

보장하는데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5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