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과

,

가정의

,

양립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근로자가

,

난임치료휴가를

,

청구하는

,

경우

,

사업자는

,

연간

,

3일

,

이내(최초

,

1일은

,

유급)의

,

휴가를

,

부여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난임치료는

,

실시

,

체질개선이나

,

배란유도

,

등을

,

위한

,

일정

,

기간의

,

사전

,

준비단계를

,

필요로

,

하고

,

있어

,

현행법이

,

보장하는

,

3일의

,

휴가

,

기간은

,

너무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끊임

,

없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을

,

연간

,

60일로

,

확대하고

,

이중

,

30일은

,

유급으로

,

하여

,

난임치료

,

과정에서

,

폭넓은

,

지원이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3제1항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춘생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4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