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모성

,

보호

,

강화를

,

위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을

,

현행

,

3일에서

,

60일로

,

연장하고

,

이중

,

최초

,

30일에

,

대한

,

급여를

,

피보험자가

,

속한

,

사업장이

,

우선지원

,

대상기업인

,

경우

,

고용보험기금을

,

통하여

,

지급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춘생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3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