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의

,

임명동의나

,

선출을

,

요하는

,

공직자

,

등의

,

자질과

,

능력

,

등을

,

사전에

,

심사하기

,

위하여

,

인사청문제도를

,

두고

,

있음

,

최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류희림

,

위원장은

,

민원사주와

,

편향된

,

정치심의로

,

언론의

,

민주주의를

,

유린하는

,

가운데

,

임기종료

,

다음날

,

기습적으로

,

문을

,

걸어

,

잠근

,

회의를

,

열어

,

날치기

,

연임까지

,

강행함

,

방심위의

,

방송내용

,

심의규제

,

권한은

,

자칫

,

언론표현의

,

자유를

,

침해하는

,

결과로

,

이어질

,

있을

,

정도로

,

중요해지면서

,

장관급

,

인사로

,

분류되는

,

방심위원장의

,

자질과

,

능력에

,

대한

,

검증제도

,

도입의

,

필요성이

,

커짐

,

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원장이

,

인사청문

,

대상이

,

되어

,

국민들의

,

권리와

,

의무에

,

영향을

,

끼치는

,

공직자로서

,

역사관

,

도덕성

,

직무수행

,

능력이

,

검증될

,

있도록

,

국회법

,

일부를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현의원이

,

대표발의한

,

방송통신위원회의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43호)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4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