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은 시행령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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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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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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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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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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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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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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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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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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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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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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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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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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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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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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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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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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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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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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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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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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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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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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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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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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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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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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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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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도

,

“사회보험

,

가입

,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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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

초단시간근로자는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

제외한

,

나머지

,

사회보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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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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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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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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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수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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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

적용

,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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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

것이

,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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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이라고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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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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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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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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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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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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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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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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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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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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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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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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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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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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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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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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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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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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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제2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