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근로자퇴직급여

,

보장법은

,

사용자로

,

하여금

,

퇴직하는

,

근로자에게

,

급여를

,

지급하기

,

위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

등의

,

퇴직급여제도

,

하나

,

이상의

,

제도를

,

설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다만

,

4주간을

,

평균하여

,

1주간의

,

소정근로시간이

,

15시간

,

미만인

,

초단시간

,

노동자에

,

대하여는

,

퇴직급여제도를

,

설정하지

,

않아도

,

되는

,

예외를

,

두고

,

있음

,

그러나

,

단순히

,

노동시간이

,

짧다는

,

이유로

,

퇴직급여제도를

,

설정하지

,

않아도

,

되도록

,

하는

,

것은

,

노동자의

,

재직기간

,

공로에

,

대한

,

보상을

,

합리적

,

이유

,

없이

,

차별하는

,

것임

,

이에

,

대해

,

2017년

,

국가인권위원회는

,

상임위원회

,

결정문을

,

통해

,

“초단시간

,

근로라

,

하더라도

,

그에

,

합당한

,

공로가

,

있고

,

근로자의

,

안정적인

,

노후생활

,

보장에

,

이바지할

,

있도록

,

퇴직급여

,

제도가

,

설정되어야

,

것이다”라고

,

법률

,

개정의

,

필요성을

,

제기하였음

,

이에

,

근로자퇴직급여

,

보장법의

,

초단시간

,

노동자에

,

대한

,

퇴직급여제도

,

설정

,

예외

,

규정을

,

삭제하여

,

소정근로시간

,

수에

,

따른

,

공로보상의

,

차별을

,

없애고

,

노동자의

,

노후생활

,

보장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