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회의장에

,

출입할

,

있는

,

사람을

,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

또는

,

정부위원

,

밖에

,

의안

,

심의에

,

필요한

,

사람으로

,

제한하면서

,

외의

,

사람이

,

회의장에

,

출입하려면

,

의장의

,

허가를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한편

,

호주나

,

유럽

,

의회

,

선진국에서는

,

여성의원이

,

본회의장에서

,

아기를

,

동반하여

,

수유하는

,

것을

,

허용하고

,

있고

,

실제로

,

모유수유를

,

사례가

,

있습니다

,

국회도

,

임기

,

중에

,

출산하는

,

의원의

,

의정활동

,

지원을

,

위한

,

방편으로

,

회의장에

,

수유가

,

필요한

,

영아에

,

한하여

,

보호자인

,

의원과

,

함께

,

출입이

,

가능하도록

,

필요가

,

있습니다

,

이에

,

의원은

,

수유가

,

필요한

,

24개월

,

이하의

,

영아인

,

자녀와

,

함께

,

회의장에

,

출입할

,

있도록

,

하고자

,

합니다(안

,

제151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