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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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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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