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

하여금

,

대도시권

,

교통혼잡도로를

,

개선하기

,

위한

,

사업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하면서

,

개선사업

,

대상을

,

6개

,

광역시의

,

주요

,

간선도로

,

한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6개

,

광역시

,

이외

,

비수도권

,

도시의

,

경우

,

교통량의

,

증가로

,

교통혼잡이

,

심화되고

,

있음에도

,

효과적인

,

교통혼잡

,

해소

,

방안을

,

마련하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현행

,

교통혼잡도로

,

개선사업의

,

대상지역을

,

광역시에서

,

인구

,

50만

,

이상

,

비수도권

,

도시와

,

제주특별자치도로

,

확대함으로써

,

이들

,

도시의

,

교통혼잡도로를

,

개선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