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축물의

,

관리자

,

소유자가

,

건축물을

,

해체하려는

,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의

,

허가를

,

받도록

,

하고

,

소규모

,

건축물

,

등의

,

경우에는

,

신고를

,

하면

,

허가를

,

받은

,

것으로

,

간주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어촌에

,

위치한

,

빈집은

,

대부분

,

규모가

,

작고

,

단층으로

,

철거

,

건물

,

규모와

,

상관없이

,

건축물

,

해체계획서에

,

건축사

,

검토를

,

받아

,

지자체에

,

신고하여야

,

함에

,

따라

,

수십만원의

,

비용이

,

소요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인구감소지역

,

지원

,

특별법에

,

따른

,

인구감소지역에

,

소재한

,

소규모

,

빈집을

,

철거하는

,

경우에는

,

건축물

,

해체

,

절차를

,

간소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인구감소지역

,

지원

,

특별법에

,

따른

,

인구감소지역

,

소규모

,

건축물을

,

해체하려는

,

경우에

,

한해

,

건축사

,

등을

,

통한

,

건축물

,

해체계획서의

,

검토를

,

생략하고

,

허가권자가

,

건축물

,

해체계획서를

,

검토하여

,

신고수리

,

여부를

,

결정하도록

,

함(안

,

제30조제3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