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급수인구와
,재정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급수인구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는
,77%에
,달하는
,124곳이며
,10만명
,이하는
,87곳(543%)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의2
,제7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