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

제안이유

,

주요

,

내용

,

현행법상

,

19세

,

미만의

,

소년이

,

범죄를

,

저지른

,

경우

,

형사처분

,

대신

,

감호

,

위탁

,

수강명령

,

등의

,

보호처분을

,

받을

,

있고

,

10세

,

이상

,

14세

,

미만인

,

소년은

,

형사미성년자에

,

해당되어

,

범죄를

,

저질러도

,

형사처벌이

,

아닌

,

보호처분을

,

받게됨

,

그런데

,

최근

,

물질의

,

풍요

,

인터넷의

,

발달

,

등으로

,

인간의

,

정신적신체적

,

성장속도가

,

점점

,

빨라지고

,

있고

,

범죄의

,

저연령화잔혹화

,

등이

,

문제되고

,

있으므로

,

현행법상

,

형사미성년자의

,

연령을

,

낮추어

,

현실을

,

반영하자는

,

목소리가

,

커지고

,

있음

,

또한

,

강력범죄로

,

검거된

,

소년이

,

가벼운

,

처분을

,

받는

,

경우가

,

많아

,

현행법이

,

오히려

,

재범의

,

위험성을

,

키우고

,

범죄예방의

,

효과를

,

약화시킨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형사미성년자의

,

연령을

,

12세

,

미만으로

,

조정함으로써

,

소년범죄의

,

처벌

,

예방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