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어촌지역

,

또는

,

준농어촌지역의

,

주민이

,

소유

,

거주하고

,

있는

,

주택을

,

이용하여

,

농어촌

,

소득을

,

늘릴

,

목적으로

,

투숙객에게

,

숙박취사시설조식

,

등을

,

제공하는

,

농어촌민박사업에

,

대한

,

신고

,

준수사항

,

등의

,

규정을

,

두고

,

있음

,

농어촌민박사업은

,

농어촌지역의

,

관광

,

활성화에

,

기여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난개발

,

우려에

,

따라

,

주택

,

연면적

,

230㎡

,

미만으로

,

규모가

,

제한되고

,

있으며

,

식사

,

제공은

,

조식에

,

한해

,

허용하면서

,

제도적인

,

한계가

,

존재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어

,

왔음

,

특히

,

인구감소지역

,

지원

,

특별법에

,

따른

,

인구감소지역은

,

대부분

,

농어촌지역으로

,

급격한

,

인구감소와

,

이에

,

따른

,

지방소멸

,

위기에

,

직면하고

,

있어

,

인구감소지역을

,

중심으로

,

특례를

,

부여하여

,

활력을

,

불어넣고

,

지역경제

,

활성화에

,

기여하기

,

위한

,

적극적인

,

대책

,

마련이

,

필요함

,

이에

,

인구감소지역

,

내에서

,

농어촌민박사업을

,

경영하는

,

경우

,

규모

,

시설

,

기준과

,

투숙객을

,

대상으로

,

식사

,

제공에

,

관한

,

사항은

,

해당

,

농어촌민박사업장이

,

속한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달리

,

정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1조제2항

,

제86조의2제4호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