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정에서

,

안정적인

,

양육이

,

불가하여

,

가정에

,

위탁보호

,

중이거나

,

아동복지시설에

,

입소하여

,

거주

,

중인

,

아동에

,

대하여

,

위탁보호

,

종료나

,

시설

,

퇴소

,

후의

,

자립을

,

위한

,

지원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성폭력방지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특별지원

,

보호시설에서

,

보호

,

중인

,

아동의

,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

,

입소한

,

아동과

,

유사한

,

수준의

,

자립지원이

,

필요하나

,

이들을

,

소관하는

,

주무

,

부처가

,

각각

,

여성가족부와

,

보건복지부로

,

상이하고

,

현행법

,

또한

,

보건복지부의

,

소관임에

,

따라

,

특별지원

,

보호시설에

,

거주

,

중인

,

아동은

,

현행법에

,

따른

,

자립지원

,

대상에

,

포함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성폭력방지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특별지원

,

보호시설에서

,

보호

,

중인

,

아동도

,

현행법에

,

따른

,

자립지원

,

대상에

,

포함되도록

,

하여

,

부처

,

정책

,

칸막이로

,

인한

,

복지서비스

,

제공의

,

한계를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

,

제38조의2제1항제3항

,

제3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