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방상

,

필요한

,

경우

,

외국에

,

특허출원하는

,

것을

,

금지하거나

,

발명자출원인

,

대리인에게

,

특허출원의

,

발명을

,

비밀로

,

취급하도록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러한

,

금지

,

또는

,

비밀취급명령을

,

위반하는

,

경우에는

,

발명에

,

대하여

,

특허를

,

받을

,

있는

,

권리와

,

비밀취급

,

등에

,

따른

,

손실보상금의

,

청구권을

,

포기한

,

것으로

,

보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위반행위에

,

대한

,

처벌

,

규정이

,

없어

,

국방상

,

중요한

,

기술

,

등이

,

국외유출되는

,

것을

,

방지할

,

실효성이

,

떨어지고

,

있어

,

이에

,

대해

,

처벌

,

규정을

,

도입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미국

,

일본

,

독일

,

주요국가에서는

,

위와

,

같은

,

비밀취급명령을

,

위반한

,

자를

,

형사처벌하고

,

있어

,

이를

,

참고하여

,

현행법도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제기되었음

,

이에

,

국방상

,

필요한

,

경우에

,

따른

,

외국에의

,

특허출원

,

금지

,

또는

,

비밀취급명령을

,

받은

,

자가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국방상

,

중요한

,

발명의

,

유출을

,

방지하고

,

보호함으로써

,

국가의

,

안전보장과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29조의3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철규의원이

,

대표발의한

,

실용신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5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