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안이유

,

지구적

,

기후위기가

,

심각해지면서

,

세계

,

각국은

,

2050년까지

,

온실가스

,

배출량을

,

제로(0)로

,

만드는

,

‘탄소중립’을

,

목표로

,

탄소세

,

도입

,

적극적인

,

온실가스

,

감축

,

정책을

,

추진하고

,

있음

,

우리나라도

,

정부와

,

국회가

,

2050년

,

탄소중립을

,

선언하고

,

이를

,

위한

,

효과적인

,

온실가스

,

감축

,

정책을

,

마련하고자

,

노력하고

,

있음

,

한편

,

우리나라는

,

2010년에

,

기후위기

,

범지구적인

,

온실가스

,

문제에

,

관하여

,

정부의

,

적극적인

,

목표설정과

,

조치의무를

,

명문화하는

,

저탄소

,

녹색성장

,

기본법을

,

제정하였고

,

2021년에는

,

이를

,

보완하고

,

탄소중립

,

목표를

,

명문화하고자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을

,

새로

,

제정하였음

,

법률은

,

공통적으로

,

정부가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조세

,

제도를

,

운영하여야

,

함을

,

명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

,

온실가스

,

총배출량은

,

2010년

,

6억

,

5600만톤에서

,

2018년

,

7억2700만톤

,

2021년

,

6억

,

7660만톤으로

,

지난

,

15년간

,

오히려

,

증가세를

,

보임

,

이러한

,

원인으로

,

우리나라의

,

환경세제

,

실효세율이

,

경제협력개발기구

,

평균

,

실효세율의

,

절반

,

수준이며

,

과세대상도

,

화석연료

,

일부만

,

포괄하는

,

한계가

,

지적되고

,

있음

,

온실가스의

,

실질적인

,

감축을

,

위해

,

탄소를

,

배출하는

,

대상을

,

최대한

,

빠짐없이

,

포괄하고

,

탄소

,

배출량에

,

적정

,

세율로

,

과세하는

,

방향으로

,

세제를

,

개편강화하여야

,

또한

,

탄소중립을

,

실현하기

,

위해서는

,

온실가스

,

배출

,

감축과

,

억제의

,

효과적인

,

방안인

,

탄소세를

,

신설함과

,

동시에

,

저소득층

,

에너지

,

취약계층의

,

부담은

,

최소화하면서도

,

국가

,

온실가스

,

감축

,

목표에

,

따라

,

탄소세

,

세율을

,

탄력적으로

,

높여갈

,

제도적

,

방안이

,

함께

,

고려되어야

,

,

이에

,

탄소세의

,

수입을

,

전액

,

대한민국

,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을

,

가진

,

외국인에게

,

균등하게

,

배분하는

,

탄소세배당을

,

탄소세와

,

함께

,

도입하여

,

2050년

,

탄소중립을

,

달성하고

,

조세의

,

공정성을

,

실현하며

,

국민복지를

,

증진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대한민국

,

국민

,

결혼이민자

,

영주자격을

,

가진

,

외국인에게

,

탄소세배당을

,

지급하여

,

조세

,

부담의

,

형평을

,

도모하고

,

복지를

,

증진하고자

,

함(안

,

제1조) 나

,

탄소세배당

,

수급권은

,

양도하거나

,

담보로

,

제공할

,

없으며

,

탄소세배당에

,

대하여는

,

국세

,

지방세를

,

부과하지

,

않음(안

,

제3조

,

제4조) 다

,

탄소세배당은

,

탄소세법에

,

따른

,

탄소세

,

세입의

,

100분의

,

100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수급권자의

,

수로

,

나눈

,

금액으로

,

하며

,

기획재정부장관은

,

매년

,

12월

,

31일까지

,

다음

,

연도의

,

수급권자의

,

수를

,

확정하여

,

2회

,

현금으로

,

지급하여야

,

함(안

,

제5조) 라

,

기획재정부장관은

,

탄소세배당

,

수급권의

,

발생변경상실

,

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수급권자에게

,

필요한

,

자료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음(안

,

제8조) 마

,

기획재정부장관은

,

수급자가

,

금고

,

이상의

,

형을

,

선고받고

,

교정시설

,

또는

,

치료감호시설에

,

수용되거나

,

국외

,

체류기간이

,

60일

,

이상

,

지속되는

,

경우

,

등에는

,

탄소세배당의

,

지급을

,

정지하도록

,

함(안

,

제10조) 바

,

기획재정부장관은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탄소세배당을

,

지급받거나

,

잘못

,

지급된

,

경우

,

금액을

,

환수하도록

,

함(안

,

제12조) 사

,

탄소세배당특별회계는

,

기획재정부장관이

,

운용관리하도록

,

함(안

,

제13조) 아

,

기획재정부장관은

,

탄소세배당에

,

관한

,

자료의

,

효율적

,

처리관리와

,

기록관리

,

업무의

,

전산화를

,

위하여

,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음(안

,

제19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용혜인의원이

,

대표발의한

,

탄소세법안(의안번호

,

제385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