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중인 감수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기간

,

방치된

,

선박이나

,

계선

,

신고

,

계류

,

중인

,

선박

,

또는

,

경매

,

절차가

,

중인

,

감수보존

,

선박

,

등(이하

,

“장기계류선박”이라

,

함)은

,

관리주체가

,

지방해양수산청

,

법원

,

등으로

,

상이하여

,

장기계류선박에

,

대한

,

관리

,

미흡으로

,

선박의

,

침수침몰

,

사고

,

위험성이

,

높고

,

선박에

,

남아

,

있는

,

폐유의

,

유출

,

가능성이

,

해양오염사고의

,

위험요소로

,

지적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선박에서

,

해양오염이

,

발생하였거나

,

선박사고로

,

인하여

,

해양오염이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등의

,

긴급한

,

상황이

,

발생한

,

경우에만

,

선박에

,

출입하여

,

확인점검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을

,

장기계류선박으로

,

인한

,

해양오염을

,

사전에

,

방지하기

,

위하여

,

현장조사를

,

실시할

,

있는

,

근거를

,

두고

,

있지

,

아니하여

,

이에

,

대한

,

근거를

,

마련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해양경찰청장이

,

장기간

,

방치계류된

,

선박

,

해양오염을

,

유발할

,

우려가

,

있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선박에

,

대하여

,

현장조사를

,

실시할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도

,

해당

,

선박에

,

출입하여

,

확인점검하는

,

등의

,

조치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해양오염을

,

방지하여

,

해양환경

,

보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