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후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중인 감수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그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
제안이유
,주요내용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나
,계선
,신고
,계류
,중인
,선박
,또는
,경매
,절차가
,중인
,감수보존
,선박
,등(이하
,“장기계류선박”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지방해양수산청
,법원
,등으로
,상이하여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선박의
,침수침몰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선박에
,남아
,있는
,폐유의
,유출
,가능성이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