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총톤수

,

20톤

,

이상

,

선박을

,

무역항의

,

수상구역

,

등에

,

계선(繫船)하려는

,

자로

,

하여금

,

관리청에

,

신고하도록

,

하고

,

관리청은

,

신고받은

,

내용을

,

검토하여

,

현행법에

,

적합하면

,

신고를

,

수리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신고를

,

수리하는

,

과정에서

,

선박의

,

상태

,

등을

,

실제로

,

확인하는

,

절차를

,

거치지

,

아니하고

,

신고서

,

검토만으로도

,

계선신고가

,

완료되어

,

노후되거나

,

부식된

,

선박의

,

선체

,

침수

,

기름유출

,

사고

,

발생

,

우려가

,

있으므로

,

계선신고

,

절차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선박

,

계선신고를

,

수리하기

,

전에

,

관리청으로

,

하여금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선박

,

상태

,

계선

,

장소

,

등을

,

확인하도록

,

함으로써

,

선박

,

계선으로

,

인한

,

안전사고

,

환경오염을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