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시도당에

,

두는

,

정책연구소에

,

대해서는

,

설치운영

,

근거

,

규정이

,

존재하지

,

않아

,

일부

,

시도당은

,

현행법상

,

허용되는

,

범위에서

,

자체적으로

,

정책연구소를

,

운영하고

,

있으며

,

정당의

,

유급사무직원의

,

수를

,

중앙당에

,

100명을

,

초과하지

,

못하게

,

하고

,

시도당은

,

100명

,

이내에서

,

시도당별로

,

중앙당이

,

정하도록

,

제한하고

,

있음

,

이처럼

,

시도당이

,

당의

,

내부조직으로

,

두는

,

정책연구소의

,

경우

,

중앙당의

,

정책연구소와

,

달리

,

정원

,

인력운영이

,

인정되지

,

않으며

,

경상보조금

,

역시

,

별도로

,

배분되지

,

않아

,

시도당에

,

배정된

,

정원과

,

국고보조금을

,

쪼개어

,

운영을

,

지속하여야

,

하는바

,

정당의

,

운영과

,

내실

,

있는

,

연구를

,

수행하기에는

,

현실적으로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지역별

,

정책의

,

개발연구활동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시도당에

,

별도

,

법인으로

,

정책연구소를

,

설치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동시에

,

일정

,

비율

,

이상의

,

경상보조금을

,

배분지급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지역의

,

특성을

,

반영한

,

정당의

,

정책

,

발굴개발

,

역량을

,

강화하고

,

정당의

,

운영을

,

안정적으로

,

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