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당은
,100명
,이내에서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도당이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인력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