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군인

,

급식

,

규정은

,

군인에게

,

매일

,

주식과

,

부식을

,

지급하도록

,

하되

,

참모총장이

,

영외거주를

,

명한

,

군인에게는

,

현물에

,

갈음하여

,

일정한

,

금액을

,

지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영외에

,

거주를

,

명받은

,

군인은

,

사실상

,

현행작전부대를

,

제외한

,

부대의

,

모든

,

간부들을

,

의미하는

,

것으로

,

이들

,

모두가

,

작전이나

,

훈련

,

주말

,

휴일근무

,

등으로

,

인하여

,

부득이

,

영내에서

,

급식을

,

하여야

,

하는

,

경우에도

,

규정에

,

따라

,

지급받은

,

급식비에서

,

공제하고

,

있어

,

불만이

,

크고

,

이는

,

사기에

,

부정적인

,

영향을

,

미치고

,

있음

,

이에

,

영외거주를

,

명받은

,

군인이

,

작전이나

,

훈련

,

당직근무

,

불가피하게

,

영내급식을

,

하여야

,

하는

,

경우에는

,

급식비를

,

공제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