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공인노무사는

,

다른

,

사람에게

,

자기의

,

성명이나

,

사무소의

,

명칭을

,

사용하여

,

공인노무사의

,

직무를

,

수행하게

,

하거나

,

자격증이나

,

등록증을

,

대여하여서는

,

아니

,

되며

,

이를

,

위반한

,

경우

,

해당

,

공인노무사와

,

상대방은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인노무사

,

자격의

,

불법

,

대여로

,

발생한

,

이익에

,

대하여는

,

형법상의

,

임의적

,

몰수를

,

적용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으므로

,

자격의

,

불법

,

대여로

,

생긴

,

이익에

,

대한

,

보완책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공인노무사

,

자격대여행위

,

등으로

,

발생한

,

금품이나

,

밖의

,

이익은

,

필요적으로

,

몰수하고

,

이를

,

몰수할

,

없을

,

때에는

,

가액을

,

추징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