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낙동강은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수차례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은 오랜 ...

제안이유

,

낙동강은

,

1991년

,

페놀

,

유출

,

사태를

,

시작으로

,

지난

,

33년간

,

수차례의

,

수질

,

오염

,

사고가

,

발생했음

,

이로

,

인해

,

낙동강을

,

식수원으로

,

하는

,

1300만

,

영남권

,

주민들은

,

오랜

,

기간

,

식수에

,

대한

,

불안과

,

공포를

,

안고

,

살아왔음

,

특히

,

최근

,

기상이변으로

,

홍수와

,

가뭄

,

수질

,

오염

,

위기의

,

심각성이

,

증가하면서

,

식수

,

안전성

,

확보를

,

위해

,

취수원을

,

다변화하는

,

것이

,

어느

,

때보다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지역

,

합의와

,

상생을

,

기반으로

,

낙동강

,

유역

,

취수원을

,

다변화하여

,

30년간

,

지속되어

,

낙동강

,

문제를

,

조속히

,

해결하고

,

국민

,

건강

,

복지

,

향상에

,

이바지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낙동강유역

,

취수원을

,

다변화하여

,

지역

,

주민의

,

먹는

,

안전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국민

,

건강

,

물복지

,

향상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낙동강유역

,

취수원

,

다변화

,

사업을

,

원활하고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를

,

규정함(안

,

제5조) 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

낙동강유역

,

취수원

,

다변화

,

사업의

,

신속하고

,

원활한

,

추진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라

,

취수원

,

다변화

,

사업으로

,

기존

,

취수시설이

,

이전되거나

,

신규로

,

설치되는

,

지역

,

또는

,

취수시설이

,

설치되는

,

영향지역에

,

대한

,

특별지원사업을

,

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