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익사업에

,

필요한

,

토지

,

등을

,

수용

,

등의

,

방법으로

,

사업

,

시행자에게

,

양도하는

,

경우

,

발생한

,

소득에

,

대하여

,

현금보상

,

10%

,

채권보상

,

15%(채권

,

만기보유

,

특약

,

체결

,

만기에

,

따라

,

30%

,

또는

,

40%)

,

대토보상

,

40%에

,

상당하는

,

양도소득세액을

,

감면하고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종합한도를

,

과세기간별

,

1억원

,

또는

,

5개

,

과세기간

,

2억원

,

금액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익사업

,

시행

,

등으로

,

토지를

,

양도하는

,

것은

,

토지

,

소유자인

,

국민의

,

의사에

,

반하는

,

특별한

,

희생이고

,

수용대상자들이

,

지급

,

받는

,

보상금이

,

종전의

,

생활을

,

영위하기에는

,

부족하여

,

사회적

,

갈등이

,

자주

,

발생하고

,

있는

,

점을

,

고려할

,

현행

,

양도소득세

,

감면

,

비율

,

감면의

,

종합한도를

,

상향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공익사업용

,

토지

,

등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감면

,

비율을

,

현금보상

,

60%

,

채권보상

,

65%(채권

,

만기보유

,

특약

,

체결

,

만기에

,

따라

,

75%

,

또는

,

85%)

,

대토보상

,

80%로

,

상향하고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종합한도를

,

과세기간별

,

3억원

,

또는

,

5개

,

과세기간

,

5억원

,

금액으로

,

상향하고자

,

함(안

,

제77조

,

제77조의2

,

제1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