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양도소득금액을

,

계산할

,

자산의

,

양도차익에서

,

장기보유

,

특별공제액을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장기보유

,

특별공제액은

,

해당

,

양도차익에

,

자산의

,

보유기간에

,

따른

,

공제율을

,

곱한

,

금액임

,

그러나

,

법률에

,

따라

,

협의매수

,

또는

,

수용되는

,

자산은

,

소유자의

,

의사와

,

관계없이

,

양도해야

,

하는

,

것임에도

,

불구하고

,

양도소득금액

,

계산과

,

관련된

,

특례가

,

별도로

,

존재하지

,

않아

,

형평성에

,

어긋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익사업을

,

위한

,

토지

,

등의

,

취득

,

보상에

,

관한

,

법률이나

,

밖의

,

법률에

,

따라

,

협의매수

,

또는

,

수용된

,

자산의

,

장기보유

,

특별공제액에

,

대한

,

별도

,

규정을

,

신설하여

,

특례를

,

두려는

,

것임(안

,

법률

,

제19933호

,

소득세법

,

제95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