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신장식의원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

방위사업법에

,

의하여

,

지정된

,

주요방위산업체에

,

종사하는

,

근로자

,

전력

,

용수

,

주로

,

방산물자를

,

생산하는

,

업무에

,

종사하는

,

자의

,

쟁의행위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와

,

같은

,

방산노동자에

,

대한

,

쟁의행위의

,

전면적

,

금지가

,

방산노동자의

,

노동3권을

,

침해하고

,

부당노동행위에

,

악용될

,

있다는

,

문제가

,

제기됨

,

또한

,

우리나라가

,

2021년

,

국제노동기구(ILO)

,

핵심협약

,

결사의

,

자유와

,

단결권의

,

보장

,

협약(제87호)

,

단결권과

,

단체

,

교섭권

,

협약(제98호)를

,

비준한

,

조건에서

,

국제적

,

기준에

,

맞춰

,

방위사업체

,

노동자들의

,

단체행동권을

,

원천적으로

,

제한할

,

것이

,

아니라

,

단체행동권

,

제한에

,

합리적

,

기준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방위산업체에

,

종사하는

,

노동자의

,

쟁의행위를

,

공익

,

사업에

,

준하여

,

제한하도록

,

함으로써

,

방위산업체

,

노동자들에

,

대한

,

단체행동권

,

제한과

,

안정적

,

방산

,

물자

,

생산의

,

균형을

,

이루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주요방산노동자의

,

쟁의행위를

,

원천적으로

,

금지하고

,

있는

,

조항과

,

위반

,

시의

,

처벌

,

조항을

,

삭제함(안

,

제41조제2항

,

제88조

,

삭제) 나

,

방위사업법에

,

의하여

,

지정된

,

주요방위산업체의

,

노동쟁의

,

관련

,

조정기간

,

특별조정위원회에

,

관한

,

규정을

,

정비함(안

,

제54조

,

제72조) 다

,

방위사업법에

,

의하여

,

지정된

,

주요방위산업체에

,

관한

,

쟁의행위가

,

방산물자의

,

조달을

,

현저히

,

위태롭게

,

하여

,

국가안보에

,

중대한

,

위해를

,

초래할

,

위험이

,

현존할

,

경우

,

공익사업과

,

같이

,

긴급조정

,

등의

,

방법으로

,

대처할

,

있는

,

방안을

,

마련함(안

,

제76조

,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