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윤종군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

안전운임제는

,

화물노동자에게

,

적정수준의

,

임금을

,

보장함으로써

,

과로과적과속운전을

,

방지하고

,

교통안전을

,

확보하려는

,

목적으로

,

3년

,

일몰제로

,

일부

,

운송품목(컨테이너

,

시멘트)에

,

대하여

,

도입되었으나

,

지난

,

2022년

,

12월

,

31일

,

연장

,

없이

,

일몰됨

,

그런데

,

안전운임제

,

시행

,

이후

,

화물노동자의

,

근로조건이

,

개선되고

,

과속과적이

,

감소하는

,

긍정적인

,

효과가

,

있었던

,

것으로

,

평가됨에

,

따라

,

향후

,

안전운임제를

,

항구적인

,

제도로

,

재도입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아울러

,

기존

,

안전운임제는

,

적용

,

대상이

,

일부

,

운송품목으로

,

한정되어

,

현장

,

실정을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고

,

기존

,

안전운임의

,

현장

,

적용성을

,

높이기

,

위해

,

안전운임

,

고시에

,

포함되어

,

있던

,

“안전운임의

,

할증

,

적용

,

방법

,

기타

,

안전운송에

,

필요한

,

사항

,

등에

,

관한

,

부대조항”이

,

안전운임으로

,

효력이

,

있음을

,

명시할

,

필요성

,

제기됨

,

이에

,

유효기간

,

없는

,

안전운임제를

,

도입하고

,

적용

,

품목을

,

취지에

,

맞게

,

개선하며

,

안전운임

,

고시에

,

포함된

,

부대조항을

,

심의의결

,

공포

,

대상으로

,

하여

,

안전운임제의

,

실효성을

,

높이고

,

안전운임

,

지급의무를

,

위반한

,

경우

,

과태료

,

액수를

,

높여

,

화물노동자의

,

권익

,

보호와

,

교통안전을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9부터

,

제5조의15까지

,

신설

,

제67조제1호의3

,

신설

,

제70조제1항)

,

또한

,

“화물자동차

,

안전운임”에서

,

화물노동자의

,

소득도

,

“적정

,

이윤”이라는

,

표현

,

안에

,

포함되었는데

,

화물노동자의

,

경우

,

노무제공의

,

대가임을

,

분명히

,

나타내기

,

위해

,

“적정

,

소득”으로

,

표현하고

,

화물자동차

,

안전운임위원회

,

위원

,

구성

,

인원을

,

동수로

,

법에

,

명시하여

,

대표성을

,

가지는

,

위원들

,

숫자의

,

균형을

,

분명히

,

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2호

,

제2조제13호

,

제5조의9제2항

,

신설

,

제5조의10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