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유치원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