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육교육기반의

,

확충을

,

위해

,

특례

,

규정을

,

두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인구감소지역에

,

국공립어린이집을

,

우선적으로

,

설치할

,

있고

,

교육부장관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

인구감소지역

,

유치원

,

학교의

,

교육여건

,

개선과

,

교육과정의

,

운영을

,

위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어린이공원

,

어린이놀이터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에

,

따른

,

아동복지시설도

,

인구감소지역

,

아동들의

,

건강한

,

성장을

,

위해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이에

,

대한

,

지원

,

등의

,

규정은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아동복지법

,

제50조제1항에

,

따라

,

인구감소지역에

,

아동복지시설을

,

우선적으로

,

설치할

,

있도록

,

하며

,

인구감소지역에

,

소재하는

,

아동복지시설의

,

관리운영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