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환경친화적

,

자동차의

,

보급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등에

,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

,

전용주차구역을

,

의무적으로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일어난

,

전기자동차

,

화재로

,

인해

,

지하

,

주차장

,

안전에

,

대한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

전기자동차

,

화재

,

예방을

,

위한

,

기준이

,

마련되고

,

있지

,

않아

,

환경친화적

,

자동차의

,

화재

,

사고

,

위험성이

,

높아지고

,

있어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충전시설을

,

설치하는

,

경우

,

화재의

,

위험성과

,

시설

,

구조

,

등을

,

고려하여

,

실외

,

공간에

,

설치하도록

,

노력하게

,

함으로써

,

전기자동차

,

화재에

,

대한

,

예방과

,

안전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제1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