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하 “육아돌봄지원제도”라 한다)를 ...

제안이유

,

현행법

,

근로기준법은

,

출산전후휴가와

,

배우자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휴가

,

일가정

,

양립과

,

자녀

,

돌봄을

,

지원하기

,

위한

,

제도(이하

,

“육아돌봄지원제도”라

,

한다)를

,

보장하고

,

있으며

,

이러한

,

육아돌봄지원제도의

,

보장

,

범위는

,

지속적으로

,

확대되고

,

있음

,

그러나

,

육아돌봄지원제도의

,

실질적인

,

활용가능성은

,

사업장의

,

여건에

,

따라

,

차이가

,

있을

,

것으로

,

보임

,

예를

,

들어

,

고용노동부의2022년

,

일가정

,

양립

,

실태조사에

,

따르면

,

응답

,

사업체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

또는

,

육아휴직제도를

,

전혀

,

활용할

,

없다고

,

답한

,

비율이

,

각각

,

197%

,

204%인

,

것으로

,

나타났음

,

특히

,

현행법은

,

사업주에게

,

육아돌봄지원제도의

,

사용을

,

이유로

,

근로자에게

,

불리한

,

처우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러나

,

근로자가

,

업무에

,

복귀한

,

이후에도

,

사업주가

,

해당

,

근로자에게

,

신분상

,

또는

,

근로조건에

,

대하여

,

불리한

,

처우를

,

하는

,

사례가

,

있는

,

것으로

,

나타났음

,

‘불리한

,

처우’는

,

전보승진

,

등의

,

인사조치로

,

나타나는

,

경우가

,

많고

,

이러한

,

인사조치는

,

사업주의

,

재량

,

범위인

,

영역과

,

재량범위를

,

벗어난

,

불이익

,

처우

,

간의

,

구분기준이

,

불명확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불리한

,

처우에

,

해당하는지

,

여부도

,

노동위원회나

,

법원에서

,

개별

,

사안별로

,

판단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러한

,

점을

,

고려하여

,

현행법상

,

“불리한

,

처우”를

,

보다

,

구체적으로

,

명시하여

,

사전

,

예측가능성을

,

제고하는

,

한편

,

근로자의

,

노동위원회에

,

대한

,

차별적

,

처우등

,

시정신청

,

대상에

,

배우자

,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육아휴직

,

등의

,

제도

,

사용에

,

따른

,

불이익

,

처우를

,

포함하도록

,

아울러

,

육아돌봄지원제도의

,

사용을

,

허용하지

,

않는

,

사업장에

,

대한

,

제재를

,

강화하며

,

육아휴직

,

배우자출산휴가

,

청구에

,

사업주가

,

이를

,

허용한다는

,

명시적인

,

의사표시를

,

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사업주가

,

허용한

,

것으로

,

의제하는

,

근로자의

,

육아돌봄지원제도

,

사용권을

,

실질적으로

,

보장하고

,

아동과

,

양육자에게

,

친화적인

,

사회

,

조성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불리한

,

처우”를

,

‘파면

,

해임

,

해고

,

밖에

,

신분상실에

,

해당하는

,

불이익

,

조치’

,

‘징계

,

정직

,

감봉

,

강등

,

승진

,

제한

,

부당한

,

인사

,

조치’

,

등으로

,

구체적으로

,

명시함(안

,

제2조제1호의2

,

신설) 나

,

사업주가

,

근로자의

,

배우자

,

출산휴가

,

청구에

,

대하여

,

이를

,

허용한다는

,

명시적인

,

의사표시를

,

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사업주가

,

배우자

,

출산휴가를

,

허용한

,

것으로

,

의제함(안

,

제18조의2제1항) 다

,

사업주가

,

근로자의

,

육아휴직

,

청구에

,

대하여

,

이를

,

허용한다는

,

명시적인

,

의사표시를

,

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사업주가

,

육아휴직을

,

허용한

,

것으로

,

의제함(안

,

제19조제1항) 라

,

근로자의

,

노동위원회에

,

대한

,

차별적

,

처우등

,

시정신청

,

대상에

,

배우자

,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육아휴직

,

등의

,

제도

,

사용에

,

따른

,

불이익

,

처우를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26조제1항제3호) 마

,

현행법에

,

따른

,

시정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사업주에

,

대하여

,

2천만원

,

이하의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29조의6

,

신설) 바

,

배우자

,

출산휴가

,

또는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허용하지

,

아니한

,

사업주에

,

대한

,

과태료를

,

벌금으로

,

상향함(안

,

제37조제4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용혜인의원이

,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89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