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절차도...

제안이유

,

최근

,

인터넷과

,

스마트폰

,

보급

,

확대

,

정보통신기술

,

발전으로

,

인하여

,

인터넷

,

도박이

,

성인은

,

물론

,

청소년

,

사이에서도

,

급속히

,

확산되고

,

있고

,

특히

,

청소년들은

,

성인

,

인증

,

절차도

,

없이

,

접근할

,

있다는

,

때문에

,

쉽게

,

도박에

,

빠져들고

,

이로

,

인해

,

친구

,

사이에

,

사채를

,

쓰거나

,

사기가

,

벌어지고

,

범죄조직에

,

가입하는

,

피해와

,

불법행위로까지

,

이어져

,

사회적으로

,

문제가

,

되고

,

있음

,

그러나

,

형법이나

,

사행행위

,

규제

,

처벌

,

특례법과

,

같은

,

법으로는

,

누구든지

,

쉽게

,

접근할

,

있는

,

인터넷

,

도박을

,

통한

,

사행행위를

,

효과적으로

,

단속하고

,

방지하기가

,

어려운

,

상황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

근절을

,

위해서는

,

인터넷

,

도박

,

운영자에

,

대한

,

신고를

,

활성화하고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

같이

,

도박

,

자금

,

입금

,

출금에

,

사용되는

,

계좌를

,

지급정지하는

,

방안이

,

효과적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융회사가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운영자의

,

이용계좌에

,

대한

,

지급정지를

,

있도록

,

하고

,

누구든지

,

해당

,

계좌등을

,

신고할

,

있도록

,

하되

,

도박이용자가

,

직접

,

신고할

,

경우

,

형을

,

감면하며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

대한

,

신고

,

제보

,

접수

,

등의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경찰청에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통합신고대응센터를

,

설치하는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

근절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정부의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

방지

,

대책

,

금융회사의

,

책임

,

등을

,

정하고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

대한

,

효율적인

,

대응체계를

,

구축함으로써

,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

근절하고

,

건전한

,

사회질서

,

유지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이용계좌”

,

등의

,

정의를

,

둠(안

,

제2조) 다

,

금융회사는

,

자체점검을

,

통하여

,

이용자의

,

계좌가

,

불법수익

,

등을

,

얻는

,

의심거래계좌로

,

이용되는

,

것으로

,

추정할

,

만한

,

사정이

,

있다고

,

인정되면

,

해당

,

이용자

,

계좌에

,

대하여

,

이체

,

송금

,

또는

,

출금을

,

지연시키거나

,

일시

,

정지하는

,

임시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3조)

,

,

수사기관은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이용계좌를

,

관리하는

,

금융회사에

,

대하여

,

지급정지를

,

요청할

,

있고

,

지급정지

,

요청을

,

받은

,

금융회사는

,

불법수익이

,

송금이체된

,

다른

,

금융회사에게

,

지급정지를

,

요청하도록

,

함(안

,

제4조) 마

,

수사기관

,

또는

,

금융감독원은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이용계좌로

,

의심할

,

만한

,

사정이

,

있다고

,

인정되면

,

금융회사에

,

해당

,

정보를

,

제공하고

,

금융회사는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이용계좌의

,

전부에

,

대하여

,

지급정지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5조) 바

,

금융감독원은

,

금융회사로부터

,

지급정지

,

조치에

,

관한

,

사항을

,

통지받은

,

경우

,

해당

,

명의인을

,

전자금융거래가

,

제한되는

,

자로

,

지정하고

,

해당

,

금융회사는

,

전자금융거래가

,

제한되는

,

자의

,

전자금융거래를

,

처리하지

,

않도록

,

함(안

,

제9조) 사

,

수사기관은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

이용된

,

전화번호에

,

대하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전기통신역무

,

제공의

,

중지를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

대한

,

신고

,

제보

,

접수

,

등의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경찰청에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통합신고대응센터를

,

설치함(안

,

제12조)

,

,

누구든지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통합신고대응센터에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이용계좌에

,

대하여

,

증빙자료를

,

제출하여

,

신고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

이용계좌를

,

신고한

,

도박이용자가

,

그와

,

관련된

,

자신의

,

범죄가

,

발견된

,

경우

,

도박이용자에

,

대하여

,

형을

,

감경

,

또는

,

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