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력

,

이송을

,

위한

,

송변전설비의

,

설치로

,

발생할

,

잠재적

,

사고위험

,

경관훼손과

,

지가하락

,

등의

,

피해를

,

보상하기

,

위하여

,

송변전설비

,

주변지역의

,

주민에

,

대한

,

지원사업을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지원사업은

,

전기요금

,

난방비

,

등을

,

주민에게

,

직접

,

지원하는

,

주민지원사업과

,

마을

,

공동사업에

,

지원하는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등으로

,

구분되는데

,

주민지원사업은

,

해당

,

지역별

,

지원금의

,

100분의

,

50

,

범위에서

,

시행할

,

있으나

,

주민

,

전체가

,

합의한

,

경우에는

,

비율을

,

초과하여

,

시행할

,

있음

,

그런데

,

현실적으로

,

주민지원사업에

,

대한

,

지원금의

,

비율을

,

변경하기

,

위하여

,

해당

,

주민

,

전체가

,

합의하도록

,

요구하는

,

것은

,

절차적으로

,

매우

,

어렵고

,

소수의

,

반대로

,

인하여

,

공정한

,

주민지원사업의

,

실시가

,

어려워질

,

있으므로

,

지원금의

,

비율을

,

변경하려는

,

경우

,

주민

,

동의의

,

비율을

,

조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이에

,

주민의

,

4분의

,

이상이

,

동의하면

,

주민지원사업에

,

지원되는

,

금액의

,

비율을

,

달리

,

정할

,

있도록

,

변경함으로써

,

주민의사

,

반영의

,

현실성과

,

공정성을

,

제고하고

,

송변전설비

,

주변지역에

,

대한

,

지원사업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려는

,

것임(안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