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6시간까지
,연장할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