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15세

,

이상인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은

,

용역

,

제공시간은

,

원칙적으로

,

40시간을

,

초과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당사자의

,

합의에

,

따라

,

6시간까지

,

연장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근로기준법에서

,

15세

,

이상

,

18세

,

미만인

,

경우

,

연장

,

근로시간을

,

포함하여

,

40시간을

,

한도로

,

정한

,

것과

,

비교해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의

,

용역

,

제공시간이

,

과도하게

,

설정된

,

측면이

,

있음

,

또한

,

15세

,

미만의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에

,

대해서는

,

연령의

,

구분없이

,

35시간을

,

한도로

,

정하고

,

있는데

,

아동의

,

건강한

,

성장을

,

위해서는

,

용역

,

제공시간을

,

연령대별로

,

구분하여

,

적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청소년

,

대중문화예술인의

,

용역

,

제공시간을

,

근로기준법상

,

근로시간과

,

같은

,

수준으로

,

조정하고

,

15세

,

미만인

,

경우에는

,

용역제공

,

시간을

,

연령대별로

,

세분화함으로써

,

청소년

,

문화예술인의

,

기본적

,

인권을

,

보장하고

,

건전한

,

인격체로의

,

성장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부터

,

제24조까지

,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