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5년

,

단위로

,

여성과학기술인의

,

육성

,

지원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기본계획의

,

충실한

,

이행을

,

위하여

,

중앙행정기관과

,

지방자치단체

,

공동으로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추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

취업재취업

,

지원

,

사업

,

여성과학기술인을

,

육성지원하기

,

위한

,

사업을

,

수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여성과학기술인에

,

대한

,

지원을

,

효율적으로

,

달성하기

,

위해서는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등의

,

우수사례를

,

발굴확산시킬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여성과학기술인의

,

육성

,

지원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등의

,

우수사례에

,

대한

,

포상

,

세미나

,

개최

,

등의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