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활동지원기관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

활동지원급여비용을

,

지급받아

,

이를

,

활동지원인력에

,

대한

,

인건비와

,

기관

,

운영비

,

등으로

,

운용하고

,

있음

,

장애인

,

활동지원사업은

,

정부의

,

복지사업

,

중에서도

,

단가가

,

낮은

,

대표적인

,

사업임에도

,

불구하고

,

인건비와

,

운영비가

,

구분

,

없이

,

한꺼번에

,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

지급되다보니

,

활동지원인력

,

노임

,

단가가

,

보이는

,

착시효과가

,

있고

,

정부는

,

노임단가가

,

낮아서

,

발생하는

,

문제에

,

대한

,

책임을

,

회피해

,

왔음

,

와중에

,

활동지원기관은

,

사무실

,

규모

,

확대

,

해당

,

사업

,

사업비

,

지출로

,

활동지원인력들의

,

박탈감을

,

가중시키고

,

있고

,

활동지원기관이

,

인건비를

,

유용할

,

경우에는

,

마땅한

,

제재

,

수단이

,

없는

,

실정임

,

이에

,

활동지원인력의

,

처우

,

개선과

,

이를

,

통한

,

양질의

,

복지서비스

,

제공을

,

위하여

,

활동지원인력에

,

대한

,

권익

,

보호

,

인건비와

,

운영비의

,

분리

,

지급

,

근거를

,

신설하고

,

적정

,

인건비

,

기준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과징금

,

등을

,

부과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활동지원인력의

,

처우를

,

개선하고

,

복지를

,

증진하며

,

지위를

,

향상시키기

,

위하여

,

적극적으로

,

노력하여야

,

하며

,

활동지원사업의

,

추진실태를

,

파악하기

,

위하여

,

정기적인

,

실태조사를

,

실시해

,

결과를

,

공표하고

,

정책에

,

반영하도록

,

함(안

,

제3조제3항

,

제3조의2

,

신설) 나

,

활동지원기관은

,

활동지원인력이

,

업무를

,

성실히

,

수행할

,

있도록

,

근로환경을

,

개선하고

,

활동지원인력의

,

적정

,

인건비

,

기준을

,

준수하여야

,

함(안

,

제22조제7항

,

신설) 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활동지원기관이

,

재무회계

,

기준을

,

위반한

,

경우

,

활동지원인력의

,

적정

,

인건비

,

기준을

,

위반한

,

경우

,

활동지원인력에

,

대한

,

인건비를

,

다른

,

용도로

,

사용한

,

경우에는

,

6개월의

,

범위에서

,

시정을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시정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업무정지나

,

지정

,

취소

,

또는

,

업무정지에

,

갈음하는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23조의2

,

제24조제1항제3호의2

,

신설

,

제24조의2) 라

,

활동지원기관은

,

지급받은

,

활동지원급여비용

,

활동지원인력에

,

대한

,

인건비와

,

활동지원기관의

,

운영비를

,

구분하여

,

청구하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이를

,

구분하여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31조제1항) 마

,

보건복지부장관은

,

물가상승률

,

등을

,

고려하여

,

활동지원인력의

,

적정

,

인건비

,

기준을

,

정하고

,

활동지원급여비용을

,

정할

,

이를

,

반영하도록

,

함(안

,

제3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