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일정한

,

친족관계에

,

있는

,

사람

,

간에

,

권리행사방해죄

,

절도죄

,

등의

,

일부

,

재산범죄가

,

발생한

,

경우

,

형을

,

면제하거나

,

고소가

,

있어야

,

공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하는

,

이른바

,

‘친족상도례’를

,

두고

,

있음

,

아울러

,

범인은닉죄와

,

증거인멸죄에서도

,

친족

,

또는

,

동거의

,

가족이

,

본인을

,

위하여

,

해당

,

범죄를

,

범한

,

때에는

,

처벌하지

,

않도록

,

규정하는

,

형사법상

,

행위자와

,

일정한

,

인적

,

관계에

,

있는

,

사람은

,

처벌상의

,

특례를

,

적용받는

,

경우가

,

존재함

,

그러나

,

오늘날

,

친족

,

간의

,

유대관계가

,

과거에

,

비해

,

의미나

,

비중이

,

달라지면서

,

친족관계에

,

관한

,

형사정책

,

역시

,

혈연에

,

따른

,

기존의

,

획일적

,

취급

,

기조

,

대신에

,

시대

,

변화에

,

맞게

,

달라져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어

,

왔음

,

최근

,

헌법재판소에서도

,

‘친족상도례’

,

규정에

,

관한

,

헌법소원심판에서

,

“친족관계에

,

있다는

,

이유만으로

,

일률적으로

,

면제를

,

하도록

,

하는

,

것은

,

형사피해자의

,

재판절차진술권을

,

형해화할

,

있다”는

,

취지가

,

포함된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내린

,

있음(2024

,

27

,

2020헌마468등

,

결정)

,

이에

,

친족

,

범행에

,

대한

,

특례를

,

인정하는

,

대상범위를

,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으로

,

축소하고

,

피해자의

,

명시한

,

의사에

,

반하여

,

공소를

,

제기할

,

없도록

,

하는

,

친족과

,

관련된

,

내용을

,

정비하고자

,

다종다양한

,

현실

,

상황에

,

형사법체계가

,

보다

,

구체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개선함으로써

,

규범의

,

시의성과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친족

,

범행에

,

대한

,

특례를

,

인정하는

,

대상범위를

,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으로

,

축소하고

,

이들이

,

행한

,

범죄에

,

대하여

,

피해자의

,

명시적

,

의사에

,

반하여

,

공소를

,

제기할

,

없도록

,

함(안

,

제328조) 나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

특수절도죄를

,

친족

,

범행에

,

대한

,

특례의

,

적용

,

대상에서

,

제외함(안

,

제344조) 다

,

장물죄에서

,

장물범과

,

본범

,

간에

,

친족관계가

,

인정될

,

경우

,

형의

,

필요적

,

감면에서

,

임의적

,

감면으로

,

변경함(안

,

제365조제2항) 라

,

장물죄를

,

변경하는

,

것과의

,

형평을

,

고려하여

,

범인은닉죄와

,

증거인멸죄에서

,

친족간

,

범행의

,

특례

,

적용

,

또한

,

임의적

,

감면으로

,

조정함(안

,

제151조제2항

,

1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