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빈집이나

,

빈집으로

,

추정되는

,

주택의

,

현황을

,

파악하기

,

위하여

,

시장군수등이

,

정기

,

또는

,

수시로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고

,

실태조사

,

업무대행을

,

전문기관에

,

맡길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인구감소

,

인구집중현상

,

등으로

,

빈집이

,

지속적으로

,

증가함에

,

따라

,

빈집

,

실태조사로

,

인한

,

행정력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실태조사

,

업무대행

,

대상이

,

전문기관으로

,

한정되어

,

있어

,

증가하는

,

실태조사

,

수요에

,

대응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실태조사

,

업무대행

,

대상에

,

건축

,

관련

,

전문가를

,

추가하여

,

규정함으로써

,

과도한

,

행정력

,

부담을

,

분산시키고

,

실태조사의

,

내실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항

,

등)